화이트리스트 관련 구속 사유 소멸 대법원 판결
항소심서 실형 받으면 다시 구속 가능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재수감된지 425일 만인 4일 새벽 출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사유 소멸을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기간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된 바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받는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법정구속되는 만큼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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