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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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00:00  |  수정 2019-12-04
20191204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4일) 풀려났다.

법원이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사진)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이유다.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은 4일 0시 만료됐다.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지난해 10월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 세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김 전 실장이 항소한 2심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61일 만에 재구속됐고, 이번에 두번째로 석방되게 됐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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