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 김기춘은 425일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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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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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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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미결수 신분, 상고심 구속기간 3차례 연장한 것 등 고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새벽 석방됐다. 그 전날인 3일 오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고, 김 전 실장은 구속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취소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이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구속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미결수'인 점과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을 이미 세 차례 연장한 것을 고려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란 기결수와 달리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법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형 선고 이전에 구속기간이 끝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의 진행 중에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 단위로 총 3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과 7월26일, 9월25일 3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김 전 실장과는 달리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여서 구속기간 만료와는 무관하게 형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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