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마구 때린 뒤 잠적 유명 BJ 구속… 시민 신고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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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5개월 만에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이 BJ는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은 4일 인터넷 BJ찬(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J찬은 올해 6월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인천 남동경찰서는 BJ찬이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5개월 넘게 잠적했던 그는 이틀 전 서울 서초구 한 영화관에서 그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체포됐다.

BJ찬은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 11월19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칼로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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