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목록

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해당 국가들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7]는 예외로 합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나무위키 위키러들의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 여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女) 표시

3.1 한국

3.2 북한

3.2.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박명식연쇄살인 [12]사형

3.2.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박응식[13]스웨덴러시아산 담배 밀반입징역 8개월

3.3 아시아

/아시아 참조.

3.4 아프리카

3.4.1 나이지리아

3.4.1.1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프랭크 오비하 친두전세계덴마크 교도소 탈옥 및 마약 운반[14]무기징역+벌금 1억원
추쿠바 은와부인도축구선수 논쟁하다가 친구를 살해미확인

3.4.2 이집트

/이집트 참조.

3.4.3 라이베리아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찰스 테일러[15]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징역 50년

3.4.4 리비아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무함마드 알리 말렉리비아 해안 난민선 침몰 사고의 최고책임자[16]불명[17]

3.4.5 알제리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오마르 옴센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조직원 모집 총 책임자수배중

3.4.6 소말리아

3.4.6.1 일반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마호메드 아라이
압디하드 이만 알리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
아덴만 해적무기징역 外[18]
3.4.6.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최후
모하메드 유수프 압둘아지즈미국테네시 미군 모병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현장에서 사살

3.4.7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조셉 뉴트 송과나망상 장애 살인사건의 범인무기징역[19]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여자 친구 살해미정[20]

3.5 유럽

3.6 북.남아메리카

3.7 오세아니아

3.7.1 뉴질랜드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앨프리드 토머스 빈센트아동 성범죄예방적 구금[21][22]
헤이든 브렌트 맥켄지살인[23]무기징역
미니 딘 (女)살인[24].사형[25]

3.7.2 호주

3.7.2.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존 번팅
로버트 와그너
마크 헤이든
제임스 블라사키스
연쇄살인[26]무기징역 & 징역 26년
피터 피톡여자친구 살해무기징역복역 중 자살
아서 프리덤자녀 살해무기징역
캐서린 나이트 (女)동거남 살해[27]무기징역[28]
3.7.2.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앤드루 챈인도네시아마약류 관리법 위반(마약 밀반입)사형[29]

3.8 국적불명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알리 샤크루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및 존속살인수배중

3.9 전쟁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라도반 카라지치보스니아 및 코소보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재판 진행중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이슬람 국가의 칼리프.
야지디족 대량학살 및 테러 교사범
수배중
김정은
내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종교 탄압[30]
사망
김정일
김일성
전쟁범죄
민간인 학살
김책
사담 후세인침략전쟁 및 쿠르드족 학살사형
바샤르 알 아사드시리아 국민 대량학살[31]수배중[32]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보스니아 및 코소보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재판 중 지병으로 사망
폴 포트캄보디아인 및 베트남인 대량 학살1998년 지병으로 사망
찰스 테일러라이베리아 내전 중의 학살
소년병 징집
시에라리온 RUF 지원 등의 전쟁 범죄
징역 50년
무아마르 알 카다피리비아 내전 중에 리비아 국민 대량 학살생포 후 피살[33]
포데이 산코시에라리온 반군 RUF의 지도자.
학살 등 각종 반인륜 범죄[34]
반인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직전인 2003년 사망
라브렌티 베리야폴란드 장교 및 지식인 수천명 살인교사사형[35]
파스칼 심비캉와집단학살징역 25년
누온 체아
카우 삼판
킬링 필드 핵심 전범종신형

자세한 것은 전범 항목을 참조

3.10 가상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마카오의 경우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
  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
  5. 마타도어
  6.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7.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8.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9. 벌금, 구류, 과료 등
  10.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90년대에 '사람의 간을 먹으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14~15세 쯤 되는 청소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다만, 문제의 점쟁이는 간을 먹으라고 했지 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교사 적용이 불가능해 15년 노동교화형만 받았다.
  13.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다. 스웨덴에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밀반입 하려다 걸렸다.
  14. 프랭크 오비하 친두는 국제 마약 조직의 보스인데 한국에서 처벌받은 이유는 그가 한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 두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였다. 이 사건으로 독일에서 검거되어 덴마크로 인도되었으나 탈옥을 했다 탈옥 후 중국 선양에 잠입해 나이지리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마약을 팔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검거되었다. 원래 중국 법은 마약 팔다 걸리면 사형인데 한국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와서 중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물론 이것만 갖고 무기징역이 나온 건 아니고 전세계를 오가며 저지른 범죄를 전부 다 고려했다.
  15. 라이베리아의 전직 대통령으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신병이 인도되었다.
  16. 정확히는 선장. 튀니지 출신으로 리비아 바다에서 최소 800명 이상이 수장된 사고 당시 그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밝혀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한국에서는 그의 행태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선장 이준석에 비유하여 리비아판 이준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7. 관련 기사 나오면 수정바람. 단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한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여생을 교도소에서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 아라이는 무기징역을, 나머지는 징역 13년 이상의 중형 선고.
  19.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그의 살인을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 형량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21. 정확히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예방적 구금 처분이지만 무기징역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22. 참고로 뉴질랜드 등 서방 국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칙적으로 무기징역 혹은 수십 년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게 주는 피해도 피해지만 그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아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게 범죄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적절하기 때문이다.
  23. 한국인 여행객과 동성애자를 살해.
  24. 피임이 없어서 여인들이 원치 않았던 아기를 입양시키던 당시 상황에서 아이들을 입양받은 다음에 죽게 했다.
  25. 뉴질랜드 역사에서 사형당한 유일한 여성이다.
  26. 그 유명한 호주판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다.
  27. 단순히 연인을 죽인 게 아니라, 칼로 37번 찌른 다음,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구워 요리해서 피해자인 존 프라이스의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다!
  28. 호주 사상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여성이다.
  29. 인도네시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30.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및 형법 제87조상.
  31. 생화학무기 사용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열세에 놓여있는 반군이 굳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32. 사실 내전 특성상 재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카다피처럼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33. 시민군의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34. 자신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목을 잘라 굶겨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멋대로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35. 단 이 사건에 대한 사형은 아니고 소련 내에서 저지른 권력남용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