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장애를 입어 변제가 어려울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한 때에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나 졸업생이 장애인이 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도 채무를 모두 갚아야 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상환해야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에 달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해준다.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우선 가진 재산가액 내에 변제하고, 미처 갚지 못한 대출 원금의 70%를 면제해준다. 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은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그 밖의 남은 대출금 채무는 면제해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 상속재산이 대출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은 채무는 상속자가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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