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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사끼꾼분은 기소유예를 받아 판결이 난 상태라 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했고 경찰서에서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합니다. 어떡해 하여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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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4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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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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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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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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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형사상 사기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우선 불상으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하여 당사자 특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현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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