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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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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9 17:42

찾아가는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전개
휴게소에서 5등급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대한LPG협회 관계자 등이 9일 찾아가스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대한LPG협회 등은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를 위한 안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노후차량 사용자에게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직접 안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9일 화성휴게소를 시작으로 16일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일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고,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상담 및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재 대한LPG협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회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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