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2일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사위를 통과해 부의가 예정된 법안은 180여건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계가 숙원해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