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예비유니콘’ 기업은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앞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중기부는 일차적으로 총 보증 규모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기업을 선정한 뒤 이를 늘려갈 방침이다.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시장 선도적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 사업모델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업이다.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거나,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 기보의 기술평가에서 BB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 기존 지원 제도와 다르다.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은 95%다. 중기부는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 추정 매출의 절반으로 확대했다. 보통 추정 매출의 25% 수준이다.

글로벌 진출자금은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정된 보증 한도가 100억원 이하라면 다음해 성장세를 반영해 남은 한도 내에서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기보는 조직 내부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필요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2벤처붐 대책에서 제시한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