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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송고시간2018-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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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앞서 전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앞서 전수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지원을 계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3년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한다.

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 1

양국 간 반부패 협력 MOU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을 2∼3년씩 연장했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권익위는 양해각서 연장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앞서 전수한 청렴도 측정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감찰원장,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한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전수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2차 시범평가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언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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