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병기, 경찰 가명 조서 최소 2차례… 방대한 분량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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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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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고자 보호 취지 악용 판단


지난해 울산경찰청이 송병기(사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했던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어도 두 차례, 비교적 방대한 분량으로 꾸며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고집한 일과 이 가명 조서 간 연관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의 수사는 검찰 지휘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현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잘 아는 한 경찰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봤다”며 “조사가 한 번은 아니었고 적어도 두 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은 것까지는 서류를 검토했다”며 “두 서류가 동일인의 조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명 조서는 매우 두툼했다고 한다. 송 부시장이 진술한 김 전 시장 측 비위가 상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서류가 분철(分綴)이 많이 돼 있고 매우 두꺼웠다”고 기억했다. 이 관계자는 “조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받아졌는지는 몰랐고, 송 부시장의 것인지도 몰랐다”며 “다만 부당한 수사는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분석, 울산시 측과 특정 건설업체의 유착을 시사한 해당 진술이 경찰에 가명으로 확보된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명 조서를 먼저 제안한 쪽이 송 부시장인지, 경찰인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법원도 가명 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시한다기보다 ‘제보자’였던 송 부시장이 모종의 목적으로 신고자 보호 취지를 악용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인 경우라면 내부비리 진술에 불이익을 우려했겠지만, 당시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 소속 민간인이었다. 진술의 신빙성, 해석 과정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 조서를 참고한 경찰 수사의 결론은 기소의견 송치였지만 검찰 지휘 결과는 불기소였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내가 만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었다. 지역 건설업체 생산물 활용을 권고하는 이 조례는 검·경의 직권남용 여부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기도 했다. 특정 업체의 장비 사용률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던 피의자들은 “조례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례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울산시장 등에게 통보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조례 폐기 권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보완수사 지휘를 거듭하던 검찰은 “증거는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피의자들은 ‘장기간 부당한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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