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운전자도 26키로로 규정속도에 맞게 운전했고 오히려 불법정차된 자동차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건데요
해당 블랙박스만 보아도 누가봐도 운전자는 피해자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들을 단속하는 식이 아닌 운전자에게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를 방치한 부모도 가해자 아닌가요?
대가리 깨진 니가족충들의 답변은 사절하겠습니다. 누가 법을 감정적으로 만듭니까
그런식의 감정팔이 떼법에 피해자만 계속 나올겁니다
- 질문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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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이없는 감성법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개돼지면 저런법을 아이한명이 죽었다고 감성적으로 밀어붙일까요? 만약 자기네들이 운전자가 됐어도 군말없이 처벌받을까요? 죽은아이는 불쌍하지만 아이한명 죽었다고해서 법을 감성으로 만드나요? 대한민국에서 운전이나 할수있겠나요? 지금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하도 더러우니 모르는게 나을수있다만 십년 이십년 전만했어도 들고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공수처법 등
하도 똑같은 민식이법 질문이많아서 복붙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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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민식이 부모님들이 운전자였더라면 저상황에서 사고 피할수있으세요? 전 자신없네요. 민식이법 처벌 1호 가해자가가 민식이 아버님이 아니시길 기도합니다. 물론 두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론 운행 안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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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민식이법은 10대중과실에 대해 적용되는법과 어린이보호구역 을 강조한 법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호도하지 마세요.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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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아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우선보호대상입니다. 운전자를 우선하지 않아요.
오보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지 마세요. 가다가 나오면 돌아가세요.
한문철변호사님의 답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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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