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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55 작성일2019.12.10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법안 제정까지 갔네요.
근데 제가 법조문을 읽는데 아동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인거 같은데 그건 아닌거죠?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사고시 최소 6개월 징역이라고 나와있는거 같아서요.
혹시 다음 가정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변호사분들이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스쿨존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고있다.
2. 불법 주정차된 상태에서 시야가 좁아 방어적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바로 앞에서 킥보드를 타던 아이가 나타나 사고가 났다.
3. 아이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이런 경우 의도성도 없고 속도제한도 지켰는데 운전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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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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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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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어린이 보호를 위한 유의 운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명확한 유의운전 기준이 없습니다.

즉, 법률을 완벽히 지키면서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 유의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판사 또는 검사나 변호사의 유의운전 기준 이하라면 유의운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되며, 이는 과실 발생되며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rlawodnjs090/221734840587

https://blog.naver.com/rlawodnjs090/221739344820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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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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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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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나들어
별신
카카오톡 42위, 경범죄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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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감성법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개돼지면 저런법을 아이한명이 죽었다고 감성적으로 밀어붙일까요? 만약 자기네들이 운전자가 됐어도 군말없이 처벌받을까요? 죽은아이는 불쌍하지만 아이한명 죽었다고해서 법을 감성으로 만드나요? 대한민국에서 운전이나 할수있겠나요? 지금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하도 더러우니 모르는게 나을수있다만 십년 이십년 전만했어도 들고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공수처법 등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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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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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g1****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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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말하면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고 중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안인데

다른 두 조건은 매우 분명하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은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거든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이 12대 중과실을 규정한 법률인데, 내용을 보면

1. 신호위반 및 경찰관의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불법추월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음주운전

9. 인도 침범

10. 승객낙상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이 cctv나 블랙박스 켜 보면 yes or no로 확실하게 분간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게 감이 오실 겁니다

질문자님이 가정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사법기관이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다고 판정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실제 교통사고 판례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건 유튜브에 그런거 전문적으로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 채널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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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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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새
고수
바람의나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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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과된 법률이 이렇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치 1항에 따른 조치가 속도제한입니다. 그런데 속도제한만 지키면 되는게 아니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까지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할 의무가 어느정도인지 예측할수 없습니다.

1. 스쿨존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고있다.

2. 불법 주정차된 상태에서 시야가 좁아 방어적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바로 앞에서 킥보드를 타던 아이가 나타나 사고가 났다.

3. 아이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질문 하셨던 이런 상황의 경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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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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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2****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운전오래하신분들은 경험 있을겁니다.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 급브레이커 잡아본 기억이...

사람마다 반응속도는 틀림니다.운전하시는 분들 행단보도에서 항상우선멈춤하고 운전하십니까?

그래도 사고라는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형사구속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차대사람의 인사사고는 운전자과실 0%로는 없습니다. 일단 스쿨존에 사고나면 주의의무위반 입니다.경찰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무조건 구속이라는 겁니다. 예로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오는데 운전자는 그걸보고 일단 차를 멈추는데 초등학생이 한눈 팔다가 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경찰은 기소해 버립니다.

12세미만의 어린이가 타고오는 자전거는 차대차 사고가 아닌 보행자 사고로 봅니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ㅈ같은 국회의원의 머리에서 나와 만든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법이 시행되면 누구라도 이법의 희생자가 나올겁니다. 평범한 한가정이 파괴될수도 있는 억울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자동차(소방차.구급차등)도 이법에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스툴존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연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운전할수 있을가요? 민식이법을 반대 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억을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충분한 연구와 생각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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