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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스특허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이 간단하다보니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미리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팔아보고 반응이 괜찬으면 곧바로 중국이나 일본등 해외로도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질문 : 만약 외국 어느 국가에서 미리 제품을 판매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특허승인이 나면 그때 제품을 팔던 그 나라에도 특허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신 후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을 원하는 국가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셔야 한국에서의 출원일로 소급효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라고 함).
만약 해외 등에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태에서(디자인이 공지된 상태임)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외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질문
그리고 해외 디자인 특허는 국내 특허가 승인이 나고 6개월 안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신청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국내 특허(정확한 명칭 "디자인등록")가 승인이 나고 6개월이 아니라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등록여부와 무관함).
부가질문2
중국같은 무법천지인 나라는 특허신청은 포기하고 그냥 물건만 파는게 나을까요
이런 간단한 디자인으로 디자인특허신청을 하는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 중국도 과거와는 다르게 특허권, 디자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특허, 디자인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질문3
우선심사신청이라는게 있던데 접수하고 곧바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나요?
= 바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이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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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