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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이나 식품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엄격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일본에 노트북 20대를 보내면서 그 대금을 한국에서 지급할 경우,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입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금 결제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금을 결제하려면 해당은행에서 계약서나
Invoice 등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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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