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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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1.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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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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