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징역 2년6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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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1. 오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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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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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마 흡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양이 초범이지만 마약을 접한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입 혐의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약 상습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검거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은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앓아온 우울증까지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양의 혐의가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양에게 초범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해 감옥에 수감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습 투약뿐 아니라 변종 마약인 LSD를 밀반입한 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홍 양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홍 모 양 / 마약 혐의 피고인 : (선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변종 마약이 다양한 만큼 엄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홍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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