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마약 밀수입 미성년은 20만원 미만" 홍정욱 딸 송방망이 처벌 비판↑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1 07:53 | 최종 수정 2019.12.11 07:54 의견 0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 양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댓글과 카페, SNS를 아우르는 실시간 검색 창에는

앞서 "추징금이 17만여원 유학생 여러분 액상마약도 들여 왔는데 추징금이 20만원 미만이에요" "할 만 하다" "아무리 미성년일 때 저질렀다고 한들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 걸린 건데 그게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라니" "표창장 위조는 위중한 죄인데 홍정욱씨 딸 마약사건은 은근슬쩍 무마해주는 사회" "이러면 업자들이 미성년한테 시키겠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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