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식이법 왜 반대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사건 영상을 봤는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더라구요
운전자는 스쿨존 30km 미만 속도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시 100% 운전자과실아닌가요?

시속 60도로 에서 50으로 서행하는 차에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온 행인을 친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무조건 행인의 잘못인가요?

그냥 길가나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라면 운전자입장이 백번 이해가지만 횡단보도가 있으면 누가 길을 건널수도있다는 예상을하고 운전해야 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

왜 민식이법에 반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스쿨존 내 속도랑 신호등 의무설치등 좋은취지같은데요

사고가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무기징역 아니겠죠
법이 장난도 아니고 운전자 과실비중(속도,신호위반,음주여부등)에따라 처벌할텐데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 강화된 법으로 인해 좀더 강한 처벌을 받는 불운한 운전자가 될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3
  • 채택률33.3%
  • 마감률33.3%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12.11 조회수 192,923
질문자지식인 채택
1번째 답변
마루
채택답변수 5,003받은감사수 29
태양신
프로필 사진

등산, 암벽등반 1위, 수영, 다이빙 5위, 자동차관리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유튜브에서 민식이법으로 검색해보시면 여러개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님에게 답변이 될 만한 동영상을 링크해 드립니다.

우선, 이 동영상에서는 민식이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https://youtu.be/X7zxU5ruPms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간죄보다 처벌이 강한 것이 이 법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해도 말이죠.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이 길다면 이 동영상을 보세요.

https://youtu.be/yQla-Exzn2M

그리고, 아무리 아이라도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키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무조건 법으로만 강제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내세운 자해공갈단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법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불시에 툭 튀어나온 아이를 치어서 죽게 했다면 그 운전자는 인생 조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운전자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사고 이후로 운전자의 집안은 폭망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