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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관련 질문
제가 고등학생이라 아직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요 질문드립니다.
팩트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유한국당에서 199개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이 맞나요?

2.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민식이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열면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선거법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맞는지 판단해주세요

4. 나경원 대표가 선거법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팩트 아닌가요? 

5.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상정을 방해하려는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 아닌가요?

6.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 등을 처리한 후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게 팩트인건가요?

7. 만약 6이 맞다면 왜 여당에서는 국회를 열지 않나요?

8. 선거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이 맞나요? 

9. 제가 알기로는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왜 자유한국당에서만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인가요?

10.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임시 국회 등등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1. 보수 측 댓글 중에 법안을 연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 측이라는 내용을 여러개 보았는데 법안을 연계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건가요?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가 있나요?

12. 마찬가지로 보수 측의 댓글 중에서 본 것인데 좀 조심스럽지만 질문드립니다. 민식이법 등과 관련한 피해자 아동 부모님들께서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시고, 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유니폼을 입으시고 하는 것이 정치색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결코 그분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질문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고 많지만, 일부만이라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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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30 조회수 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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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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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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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해석, 문법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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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주관적인 각입니다.

1, 맞습니다.

2.민식이법 하준이법등 5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3,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법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4,사실입니다. 한국당은 그걸 원합니다.

5. 공수처법,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6.사실입니다.

7.민주당이 국화를 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8.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연동제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 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다면 세계198개국중에 왜 독일 하나일까요? 독일은 국민의식 정치경향,]이 우리와 다릅니다.북의 위협이 상존하는 데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국익보다는 포퓰리즘 당리당략으로 군소정당이 여당과 야합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실현하려고 할것을 우려합니다.

9.8번답과 같습니다.

10,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토론하고 의안을 찬부 가결하는 본회의 ,중대안건을 반대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대하더라도 자동 상정하여 가결하는 패스트트랙.9월 ~12월의 정기국회외에 수시로 여는 것이 임시회입니다.

11.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선거법을 한꺼번에 상정하여 가부를 묻는 것이 연계처리입니다, 그럴때도 있습니다.

12.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속도제한과 교통신호등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이미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곳은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가 교통통제합니다.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의 운전 태도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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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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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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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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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이 민식이법만 있는게 아닙니다.

나경원이가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줄테니 선거법안은 빼라고 한건 일종의 수작이죠.

199개의 법안중에서 민생법안이 하나도 없을까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유치원 3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 유치원 3법은 나경원 같은 사학재벌들에게는 칼이 되는 법안이라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고 민식이법을 일종의 거래조건으로 삼아서 마치 여당의 반대로 중요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처럼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당연히 민식이법등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199개의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국민들은 모두 외면하고 버려야 하나요?

이건 인질극입니다.

무슨 팩트니 뭐니 그런거 따질때가 아니라 자한당이 인질극 벌이는 거에요.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어린 아이들 두번 죽이는 거고요.

공수처 설치는 자한당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2004년에 17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하죠.

패스트 트랙등의 국회선진화법도 현재의 자한당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에요.

지들이 만들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죄다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국회 활동은 제대로 했나요?

툭하면 국회 밖으로 나가서 농성이나 해대고 정부나 여당이 법안 좀 만들고 국회에서 일 좀 하자고 하면 무작정 반대만 했죠.

지난 대선에서 자신들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인상안이나 그런것조차 모조리 반대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 와중에도 일본편만 들면서 정부 욕을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제 1야당의 모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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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sk****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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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의 누군가 올린 질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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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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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추론을 통해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

1.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상정될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2. 위에 다른 답변들이 틀린 부분인데... 민식이법은 법사위 처리가 늦어져서 199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3. 민주당이 반대하여 의장이 개의정족수가 됨에도 본회의를 열지 않아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민식이법 등과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여야 합의만 되면 정기국회 내에 언제든 처리 가능합니다.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어 선거법을 상정할 수 없기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판단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안건을 합의하면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경제법안 리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법안만 처리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없을 것 입니다. 아니 여론 때문에, 기존에 했던 말, 약속 때문에 못합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등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 처리가 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합의된다면 선거법 상관없이 먼저 처리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정의당 등과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지역구, 비례의석 배분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월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는 무효화되었기에 선거법 처리에 영향은 없다고 할 수있습니다.

4. 맞습니다. 민식이법 뿐만아니라 민생법안은 선거법보다 먼저 합의처리 하자고 주장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선거법,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등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강행처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다수당이 소수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대항할 수 있는 국회법에 보장된 수단입니다.

11월29일 199개 필리버스터 신청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진행되었다면 일정기간 동안 국회기능에 차질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민식이법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대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8번과 9번 자유한국당 의석이 줄어들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의 의석이 늘어나서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해 질 수 있어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10.법안처리과정은 다른답변에도 잘 나와 있네요. 법안은 10명이상 의원의 참여로 발의됨. 이후 상임위 법안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치게 됨. 신속안건처리라는 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 등은 국회법을 참고하시길...

11. 정치는 타협의 산물임. 법안과 정책, 예산도 연계처리됨.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연계하여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하고 있음. 정의당은 의석을 늘리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 연계한다고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표결시 찬성 또는 반대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2. 민식이 등 어린이안전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안타까워 합니다. 일부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단체가 나서서 일부 정당과 의원을 민식이법 방해세력으로 몰아 정치권의 갈등을 양산해 오히려 민식이법 처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됩니다.

질문자의 의견처럼 될 수 있으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하는 단체나 관련된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빠지는 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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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19.12.02.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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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민식이법 해서 뭔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이건 뭐 통과 시켜서는 안되는 악법이네

아니 세상에 스쿨존에서 사고만 나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3년형을 때린다는게 말이 되나?

그리고 민식이 사고도 운전자가 과속 한것도 아니고

규정속도인 30킬로보다 느린 시속 23킬로로 서행했는데

민식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치여 사고가 난것이구만...

차라리 그냥 자동차를 없애는 법안 내자고하지?

원통하다고 법타령 할게 아니고 아이 교육부터 잘했어야지.

이거가지고 정치적 노림수를 찾는 더불좌빨당 정말 야비하다

#민식이법해서뭔지궁금해찾아봤는데이건뭐통과시켜서는안되는악법이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뭐죠?

"민식이법 처리하자"는 한국당, 외면하는 민주당

'아이들 안전' 볼모 삼는건 누구?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367622?fbclid=IwAR3ux8kBu9Fv8EMQPP2wTNKByO2aYEC4pc80HsCSYn2vUiQhIOBjk7znnr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본회의

"법안 통과 시켜달라!"는 민주당

근데 난 안가…

당황스러운 민주당의 밀당 [시사포커스TV]

11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까지 하였지만,

정작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https://youtu.be/hTk_y8Ex0ow

민식이법 스클존에 지자체장이

cctv 및 과속카메라 횡단보고를 설치하는 법은 이미 행안부에서 통과되었다

지금 통과가 안된것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떠한 이유이든

최소 징역 3년, 12대 교통 중과실 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겠단 법안이다

민식이법 미국에서는 아동을 방치한 부모부터

처벌하는 구나 !

민식이 부모는 애를 방치했단 증언이 여기 저기 나오고 있다

맞벌이 부부이고 애는돌봄이나 안전한 곳에 맡기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단 것이다

어머니는 분식집을 했다고 한다

과거 박원순과 더불어가 돌봄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전용하던 과거도 있다 박원순을 시작으로 해서

사고차량도 시속 30키로 이하로 운전했고

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뛰어드는 아이를 못 보았다는 증언들이 여기 저기 나온다

국가가 모든 사고를 다 예방하거나 막지는 못한다

어린이의 안전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문정권의 선동이 도가 넘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이 무엇인가?

#민식이사고도운전자가과속한것도아니고시속23킬로로서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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