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에게 "큰일 난다" 따로 훈계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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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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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마 흡입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재판받고 나오는 모습,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마치고 나오는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제 재판은, 그러니까 선고 결과가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죠?

[승재현]
제일 처음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마약의 양과 마약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약 양도 많았고 변종 마약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마약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법률적 평가를 한다면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범이라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이면 꽤 큰 징역형이죠.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다만 그 집행만 3년 동안 면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죄의 엄중성은 묻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사회인의 처우, 즉 세상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치료 처우를 받는 것을 재판부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의원의 딸은 18세로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 선고 결과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에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됩니다. 대마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만 보면 홍정욱 전 의원 딸이 집행유예 받은 게 이상한 건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초범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고요.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각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액상을 농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밀반입한 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LSD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약 중에서 가장 환각 증세와 중독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강력한 마약을 세 차례나 밀반입하고 9차례에 걸쳐서 흡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범이기는 하지만 초범 중에서도 가장 죄질로 보면 나쁜 형태예요.

그래서 실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본인이 초범이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주는 게 맞다.

단 일반적으로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 2년, 아니면 8월에 대마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초범의 집행유예 선고형보다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코 형량이 작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인 데다가 미성년이에요. 그렇다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그런데 이걸 바라봤을 때 소년법으로 가려면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이렇게 송치를 하는 건데 그 죄질이 무거웠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중한 죄였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가 판단할 때 소년법으로 갈 것인지, 형사법으로 갈 것인지, 즉 소년법원으로 갈 것인지 형사법원으로 갈 것인지 판단했을 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법정으로 왔고 형사법정에서 소년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었고 이게 만 18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으로 만약에 가기에는 나이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 18세인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세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재활이거든요. 법원에서는 분명히 큰일 난다, 절대로 마약에 접근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약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치료 처우를 조금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마약이 재범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정적인 차원에서 딸에 대한 치료 처우를 저희들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약에 대한 중독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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