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 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 양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2일 내린 구형은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과 18만 원 추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마라”고 훈계했다고 알려졌다.

홍모 양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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