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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정확히 뭔가요?
오늘 민식이법이 통과됐다고 친구에게 문자가 와서 SMS도 들어가보고 페북도 보니 스쿨존에서 아이가 죽든안죽든 사고내면 징역 무조건 3년이래~ 국민들 없어질 날만 남았네~다 감옥행 이러고 다른분은 버스기사도 택시기사도 다 없어진다 우와~~ 또 다른 글을 보니 이제 국민 다 없어진다 좋네 이러더라구요.
전 다르게 알고있거든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시에만 징역 3년이라고 언론에서 본것같은데
제가 본글이 맞는말인가요?
언론들(뉴스)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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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9.12.10 조회수 4,54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노래나들어
채택답변수 3,430받은감사수 1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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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42위, 경범죄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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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짚어드리자면 님이 운전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어느 운전자가 운전했어도 대처불가능한 사고에 꼬마가 뛰어들어서 사망하면 크게는 징역가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사망안해도 사고나면 가중처벌입니다 이거 밀고가는 머저리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면되지~ 조심하라고 만든 좋은법이네~ 이런 논리에요 ㅋ 만약 님이 운전자라면 조용히 처벌받으실수 있으시겠나요?

전 요점만 짚었지 cctv나 방지턱같은 부가적인건 찬성입니다 다만 저부분이 개돼지감성충식법안 이라는거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자유로운 생각
채택답변수 6,988받은감사수 10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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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24위, 미용도구 8위, 선글라스, 안경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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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80%최근답변 2019.12.10.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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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에서 자신이 (운전업무) 운전중 일때

어린이와 사고가나서 무죄를 입증하지못하면

상해 : 1년이상 ~ 15년이하 ,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사망: 3년이상 ~ 무기징역

입니다.

이해가되지 않으신다면 밑영상 참고하시면

좋을거같네요

https://youtu.be/3-fykVwVIkg

4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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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아새끼가 튀어나와서 다치거나 죽으면 무조건 운전자잘못. 민식이엄마가 전라도사람이라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