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다르게 알고있거든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시에만 징역 3년이라고 언론에서 본것같은데
제가 본글이 맞는말인가요?
언론들(뉴스)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점만 짚어드리자면 님이 운전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어느 운전자가 운전했어도 대처불가능한 사고에 꼬마가 뛰어들어서 사망하면 크게는 징역가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사망안해도 사고나면 가중처벌입니다 이거 밀고가는 머저리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면되지~ 조심하라고 만든 좋은법이네~ 이런 논리에요 ㅋ 만약 님이 운전자라면 조용히 처벌받으실수 있으시겠나요?
전 요점만 짚었지 cctv나 방지턱같은 부가적인건 찬성입니다 다만 저부분이 개돼지감성충식법안 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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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 역할을 못해온 보호구역운영에 대해
제대로 전국민이 문제인식을 해본 사안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해야한다는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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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통과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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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스쿨존 에서 자신이 (운전업무) 운전중 일때
어린이와 사고가나서 무죄를 입증하지못하면
상해 : 1년이상 ~ 15년이하 ,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사망: 3년이상 ~ 무기징역
입니다.
이해가되지 않으신다면 밑영상 참고하시면
좋을거같네요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