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주인공이자 해당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에 맞는 속도로 서행을 했다고 하였고 사고가 난 원인이 민식이라는 아이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팩트는 차주는 법규를 지켰고 사고의 원인은 친구들과 노는 것에 바빠 주변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아이인데
왜 모든 책임을 차주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보통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또한 보통법규를 지켰기에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 되는 걸로 압니다
민식이법을 제 시점으로 보기엔 왜 그저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분노로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합의금은 물론 가중처벌도 같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민식이법 이게 정말 나중에 생길 사고를 방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의 과실로 사고가 난 거지만 내 자식이 죽었으니 너도 인실좆되어봐라 하는 심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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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아이의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런사고로 운전자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것또한 아니라고봅니다.
차라리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높이는거 맞다고생각하고요
저도 궁금하여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직접확인해보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00여명 정도이고
그중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3건 이었습니다
안타까운사고이지만 그래도 스쿨존안에서는 어느정도 사람들이 인지를하고 운행한다는 것 같고 사망사고는 거의일어나지 않는정도 인데 이걸 세금을 엄청나게 부어서까지 과속단속기설치를하고 하는것은 무리가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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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