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천억원…‘민식이법’ 관련 1천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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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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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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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의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천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2020년도 부처 예산은 총 55조 5천471억 원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52조 2천68억 원)를 제외한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 9천590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 대비 천37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 비용으로 천34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올해 241억 원에서 내년 천275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만 천260개를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분야에서는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환경을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예산이 올해 27억 원에서 286억 원 늘어난 31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5·18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45억 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 통합 DB 구축 예산 9억 원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만드는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비용은 51억 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운영 예산은 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행안부 산하 외청인 소방청의 내년 예산은 2천1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86억 원(8.5%) 줄었지만 정부안인 1천851억 원보다는 160억 원(8.6%) 늘었습니다.

최근 소방헬기 사고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산 22억 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등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청 관련 예산은 6천629억 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6천30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천802억 원 증액됐습니다. 내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인건비분이 3천459억 원으로 올해보다 1천922억 원 늘었지만, 소방장비 구입·특별조사 실시·노후 소방관서 개선·소방훈련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119구급대 지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확충 등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은 올해보다 13억 원 늘어난 30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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