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5년째 못지켜

2019-12-11 10:59:27 게재

예산안 국회서 최종확정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지각처리 기록세워

"내년 예산 512조3000억원 확정" 에서 이어짐

정부는 이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000억원 줄어든 71조5000억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한편 국회 공전으로 2020년 예산안은 결국 5년 연속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며 처리됐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법정 시한을 지킨 이후로는 12월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 예산안은 10일이란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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