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넛, 모욕죄 유죄…키디비 변호사 "준엄한 판결이라 생각"(종합)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년 만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키디비의 법률대리인은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2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키디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블랙넛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블랙넛은 2016년 2월 악스홀 공연과 2016년 9월 YES24라이브홀 공연에서 퍼포먼스로 모욕한 것, 2017년 7월과 9월 공연에서 모욕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고 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병합됐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김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공판에 출석하는 등의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블랙넛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블랙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
재판 직후 키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YTN Star에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느냐"는 말에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 데뷔, 2015년 방송된 Mnet '언프리티 랩스타2'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키디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진 지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블랙넛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이 났다. 상대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100여건 정도 악플 고소가 이뤄졌다. 악플 고소는 일체의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키디비의 현재 상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매우 힘들어했고, 특히나 소송이 지속되면서 더욱 힘들어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악플이 달려 더욱 더 힘들어했다. 그래도 예술인인 만큼, 본인의 예술로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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