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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줘도 안 X먹어"… '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유죄 최종 확정

블랙넛. /사진=뉴스1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성적 모욕 혐의를 받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힙합의 디스 문화가 모욕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해당 곡들에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같은해 블랫넛은 또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나는 언니를 존경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쓰고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unnie' 부분에는 키디비의 SNS 아이디를 태그해 키디비에 대한 지적임을 강조했다. 

키디비는 그해 5월 자신의 SNS에 "팬들 제보로 미공개곡에 또 제가 나왔다고 하더라.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다.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문맥이 어떻고 성희롱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 기소했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했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꾸준히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블랙넛 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블랙넛은 항소했으나 8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어 12월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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