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재수 의혹’ 당시 靑특감반장-반원들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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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 포착… 이르면 25일 柳 구속영장 청구 방침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2019.11.22/뉴스1 © News1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2019.11.22/뉴스1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10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전 반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사가 누구인지 등을 추궁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불러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을 상당 부분 복원했으며, 당시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 당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보고된 뒤 이 전 반장을 통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전직 특감반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감찰 무마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사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성희 chef@donga.com·황성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감찰 무마 의혹#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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