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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02년 구입한
1가구 2주택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02년 구입한 빌라(실거주)와
인천 부평구 십정동 2004년 구입한 빌라중 간석동 빌라를 19년 4월달에1억2천에 팔았습니다
살때 계약서도 없고 비용 영수증도 하나도 없는데 추정 거래 금액은 구입 자금 3천 5백 정도 일꺼라 생각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세무사에 신고 맞길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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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3 조회수 341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세무법인청솔 임중화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16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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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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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매매계약서만 팩스로 보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세무맨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680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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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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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환산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를 위의 질문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산취득가액이 3,500만원인 경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양도차익 8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5,500,000원(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30%공제)

양도소득금액 59,5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7,000,000원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양도소득세 8,460,000원

지방소득세(+) 846,000원

총 부담세액 9,306,000원 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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