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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상권 변제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2007년 11월 30일경 자동차관련하여 한대호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무실 직원 5명이 지난 1년간 한대호라는 딜러와 1년정도 거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한대호라는 딜러는 2억 9천 5백만원 이라는 돈을 송금받고 차량을 인수하지 않은채 도주중이며 형사고소 중인 상태입니다.

그중에 NF쏘나타를 제가 소유중에 있는데 그차도 마찬가지로 아주렌트카에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쪽에 넘긴 상태여서 이차도 물론 아주렌트카와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NF쏘나타를 주차장소를 옮기려구 후진하다 스타렉스차량과 단순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NF쏘나타에는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여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후에 아주렌트카에서 왔는데 종합보험처리를 해줄테니 차량을 그냥 반납하라구 하더군여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는 필요없으니깐 차량반납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동부화재측으로부터 저한테 편지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 12. 14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사는 피해주(물)에 대해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고 귀하의 부담부분 만큼 귀하를 상대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취득하였습니다.

 

귀하운전차량  23허 2726       소유자 아주렌트카 주식회사

피해차량        26조 2472

피해자물

지급보험금

구상금청구내역                 금 2502200 (지급보험금 전액)

 

이에 당사는 귀하에게 상기금액 2502200원의 구상금 변제를 청구하오니 2008 3. 25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점: 보험회사측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여

               그냥맘편히 입금하는게 낳을까여?

               아니면 변제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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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alq****
작성일2008.03.14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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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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