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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 모텔 주차장차량화재

2010년10월31일  인천 모텔 차량화재사건.

오전 10시경 비상벨이 울리는 동시에 저희는 옷을 후다닥 입고 비상게단으로 대피햇어요,.,

그런데 비상 게단이 닫혀 잇엇고 다른 투숙객 들과 함께 옥상으로 대피하엿고 내려와 상황을 들어보니 아침 10시에 스타렉스 차량이 들어왓고 10시20~30분사이에 본넷트쪽에서 불길이보엿고 그걸 끄기 위해서 모텔직원들이 끄려고 노력 하엿으나 못끄고 소방서에서 나와 불을 끄엇죠...

근데 왜 불길이 보이면 그때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불길이 커졋을때 벨을 눌럿다는게 어이없고 또한 비상게단은 왜 잠겨 잇었던건지..그 (스타렉스)차량으로 인해 주차 되잇던 8대 차량이 모두 철조각만 남고 ㄷ ㅏ타버렷어요...

현장 조사는 차량 결합이라고 하는데 아지 과학수사는 진행중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차로 보상한다지만 저와 비슷한 다른 분들은 책임만 들지 않아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할지 ㅠ.ㅠ

그리고 그차주도 대물 한도가1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 해야 하는건지...읽어 주셔서 고맙구요,,제발~조언들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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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04 조회수 5,18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미카엘
채택답변수 1,469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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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혼 49위, 재판, 소송 절차, 손해배상 8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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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입니다.

 

화재의 경우 그 책임범위를 결정할 경우 최초의 발화지점과 발화지점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였는지에 대하여 건물관리자의 책임이 있을 것이며,

둘째, 화재의 원인인 차량의 결함에 대하여 관리소흘인지 차자체의 결함인지를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여 발표할 것이나 아마도 관리자 책임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므로 차량관리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것으로

8대 차량 전원의 소실된 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와 차량주의 책임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국과수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전에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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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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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텔주인한테 청구하십시요...

 

아무래도 모텔에 주차장을 주어 관리하게끔 모텔료로 지불한게 아닙니까? 

 

보험에서도 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주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과 대물을 나누어서 배상처리하죠...

 

1.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만하셔도 1372로 하시면 녹취하고 또 판례들을 예시하며 어떻

     게 하라고 소비자편에서 가르쳐줍니다.

 

2. 그리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구청직원은 공무원이라 민원이 해결이 되지않으면 인사상지장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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