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감찰 멈추자…"고기값 좀 내라" 계속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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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5. 오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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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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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등 혐의 구속기소
부시장 때 한우 114만원·책값 198만원 받아
총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부정행위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현직 부산 부시장 시절(2018년 7월~2019년 11월)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게 된 유 전 부시장은 다시 공직에 복귀했고, 이후에도 계속 비위를 저지르는 대담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15일 뉴시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시장 시절인 지난해 9월 한 신용정보회사 회장 A씨에게 '추석 선물' 명목 한우 세트(개당 38만원)를 자신이 지정한 3명에게 자신 명의로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대로 선물비용 114만원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내가 쓴 책을 사서 내게 보내달라'고 요구, 책 100권 총 19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부산 경제부시장에 재직하면서도 1회 100만원 또는 한 해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2010년부터 작년까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 회장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또다른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해 1월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고, 업자는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음 달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혔다.

검찰은 금융위가 이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권한을 지닌 만큼 이들 간의 금품 매개 유착이 발생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이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혐의들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개입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친문, 친노 인사와 매우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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