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 돌려준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시절에는 "고깃값 내달라"

입력
수정2019.12.15. 오전 9: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기에도 3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신용정보업체 대표 A씨에게 3명을 지정해준 뒤 11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추석 선물로 발송하도록 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책 100권을 사서 보내라고 해 책값 198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절인 2010년 초에도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이후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000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또다른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