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8.07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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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목차
1. 공공부조의 6대 원리
2. 공공부조의 6대 원칙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6대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 헌법 34조 1항에 모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생존권보장의 원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국민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국가책임의 원리 - 국가책임의 원리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빈곤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 최저생활보호의 원리란 공공부조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한의 생활은 단순한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 무차별 평등의 원리란 급부 내용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자립 조성의 원리 - 자립조성의 원리란 급부를 받는 수급권자의 내재된 가능성을 끌어 내어 육성함으로써 그가 부조를 받지 않고서도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보충성의 원리 - 보충성의 원리란 수급권자가 개인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 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