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공공부조(公共扶助)가 화제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