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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범 33년만에 찾았다

지홍구 기자
입력 : 
2019-09-18 21:38:30
수정 : 
2019-09-19 0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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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죄로 수감중인 50대男
DNA로 확인…최악 미제사건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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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18일 특정했다. 당시 수사 기술로는 범인을 잡지 못해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꼽혔으며,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일반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이다. 희대의 장기 미제 사건은 30여 년 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범인임이 입증되어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 중순께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A씨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 나온 증거물은 총 10차례 화성 사건 가운데 한 사건 피해 여성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 유류품 중에서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화성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면서 "남은 증거물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고, 수사기록을 정밀 분석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강간·살해당한 미해결 사건이다. 피해자 10명은 모두 여성이고 여중생에서 70대 노파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드러났지만 범인으로 확인돼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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