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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9.13대책발표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년이상 거주주
택을 양도할 때도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의 비과
세 특례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제외하였
으나 9.13이후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
상지역에서 취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중과세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은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중과세 제외되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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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