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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집을 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집을 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상황을 알려 드리자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받은 집은 동생과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가 아닌 비 거주로 2년정도 보유 한 상태이며 동생과 저는 공동 소유의 집 말고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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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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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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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2017.8.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중 2년이상

거주학고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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