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상황을 알려 드리자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받은 집은 동생과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가 아닌 비 거주로 2년정도 보유 한 상태이며 동생과 저는 공동 소유의 집 말고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수12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2017.8.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중 2년이상
거주학고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