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2 부동산 대책 이전 조정지역 1주택자가 분양당첨된 경우 2년 거주요건 필요한가요?
2017년 8.2 부동산 안전화 대책 이전에 1주택자가 아래와 같이 분양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 문의 드립니다.
/ 2015년 8월 고양시 1주택 소유 및 거주 중 동일지역 내 분양 주택에 당첨 되어 분양계약
/ 2017년 6월 기존 주택 매도
/ 2018년 3월 분양 주택 소유권 취득 및 임대(전세)
/ 2019년 12월 현재 소유 주택 임대 중이며, 소유자는 전세로 거주 중
위와 같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시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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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홍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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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홍석성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조정대상지약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도입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중 2년 이상거주
거주요건 적용 제외
*사업자등록 과 임대사업자등록
*17.8.2이전에 주택취득
*17.8.2이전에 계약체결과 계약금지급
따라서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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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