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을 적용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사항>
주택구입전 무주택자
서울 노원구 소재 집을 구매함
계약일 2015.11.30 - 계약일에 계약금지급
중도금 216.01.15 지급
잔금 2016.03.16 지급
취득세 2016.03.16 납부
이후 16.07.15에 철거되어 17.04.12 착공신고되었습니다. (조합원이됨)
관리처분인가는 12.12.31에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구입했던 집은 허물어졌고, 재건축되어 신축아파트가 되었고 아직 등기는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17.08.0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아 2021.12월 매매할경우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는건가요?
2. 1번질문에서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현재 아파트가 완공된후 19.11.08일부터 전입신고및 거주가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보유는 19.11.08일이후부터 2년 즉 21.11.07까지 충족하면 2년보유했으므로 2021.11.08이후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 질문수19
- 채택률75.0%
- 마감률75.0%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구분합니다. 귀하께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재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가능합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