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2016년에 동탄2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시행되어
동탄2가 관리지구로
"2년간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도를 고려하는데
8.2 대책 발표/시행 이전에
매입한 분양권(아파트)에 대해서도
"2년간의 거주"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수19
- 채택률91.7%
- 마감률91.7%
1. "2016년에 동탄2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를 고려하는데
8.2 대책 발표/시행 이전에 매입한 분양권(아파트)에 대해서도 "2년간의 거주"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먼저 분양받으신 아파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청산일 원칙) 후 양도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때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2016년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이 속한 1세대의 세대전원이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상 거주를 요하지 않습니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셔야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분양권을 말합니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2016년 취득) 상태로 양도하시는 때에는 양도하시는 분이 속한 1세대의 세대전원이
무주택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제1호)과 양도하
시는 분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어야(제2호)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세율(누진
세율 6%~42%)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2018년 1월 1일(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
하시는 것이므로 50%의 세율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7.8.2. 이전 분양권의 취득과 무관한 것이므로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2.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분양 #청약
분양, 청약 18위, 매매, 부동산 98위 분야에서 활동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규제지역 지정전에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2년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