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8.2부동산대책 이전 계약한 아파트의 양도세
kyj8**** 조회수 1,114 작성일2019.07.29
2016년
- 부모님과 함께 한 세대 거주
- 부모님은 1주택 보유
- 아파트 분양 받아 계약

2017년
- 8.2 부동산 대책 발표

2018년
-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로 나옴
- 이후 잔금 완납하여 아파트 취득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 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던 때라 2년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건가 해서요.
취득 2년 후 아파트 양도 시(2020년 이후) 2년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2017.8.2.부동산대책발표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상태가 아니였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019.07.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