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 기준에대해 여러 이견이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2017.6.24일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계약금 지불)
7월 중도금 지불
8월10일 막대금 지불
8월 중순 등기 완료
*매매시점 경북 시 단위 면소재 리에 시골집 보유(공시가 현재 1천만원정도)
*현재까지 미거주
현시점에 매도시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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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2017.8.2부동산 대책 발표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거주 요건 대상여부와는 약간 다른 문제
로 판단됩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
어 조정대상지여에 취득한 자중 매매계약일 현재 전세대원이 무
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2년이상 보유하
면 비과세 대상입니다.그러나,계약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지역이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중
2년이상은 거주해야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 당시 1
세1주택이면 거주여부와는 괸계없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경북 주택 취득
원인에 따라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1세대1주
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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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