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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2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3일 청약...
max4**** 조회수 177 작성일2019.01.06
8.2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3일 청약 조정지역(남양주)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거주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전세준 상황이고 2년이 되는시점에 바로 팔아야됩니다(1가구 1주택).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분양가 430,000,000
P 15,000,000
매도가(예상) 700,000,000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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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양도차익

700,000,000-(430,000,000+15,000,000)=255,000,000

2.양도소득과세표준

255,000,000-2.500,000=252,500,000

3.양도소득세

37,600,000+(252,500,000-150,000,000)*38%=76,550,000

4.지방소득세

76,550,000*10%=7,655,000

5.총부담세액

76,550,000+7,655,000=84,205,000원입니다.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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