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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3부동산대책 이전 계약금 주고 산 아파트도 법률 적용되나요?
3년전 현재 거주중 아파트 남편과 공동명의 광명시에 위치

1년전에 같은 광명시에 아파트 제 명의로 구입

둘다 광명시 이고 조정지역이고 1가구 2주택자이미니다

문제는 1년전에 계약한 아파트를 계약금을 9.13부동산대책이전에 500만원 이체했고 추후 중도금과 잔액은 9.13이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우는 9.13부동사대책 적용대나요?
부돔산에서는 잔금까지 9.13이전에 치뤄야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확인해봐야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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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이전에 계약금만 납입한 경우 9.13대책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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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3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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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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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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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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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명의의 아파트를 9.13.부동산대책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님의 명의의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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