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잡기 초강수, 부산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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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6.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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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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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조치여서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해운대구 풍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초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 등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다시 내놨다. ‘12·16 부동산 대책’이다.

그동안 몇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서울의 경우 7월부터 24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집값이 뜻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산 등 비규제지역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2년 내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오르는 등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당

9억 초과 주택 살 때 대출 제한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

고가 주택 공시가격 크게 올라

부산 등 비규제지역은 무관

“시장 전체 파급 효과 크지 않아”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가 20%가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켰다.

전세대출을 하는 사람이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이 있다면 공적보증은 안 되지만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대출 보증을 못 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전세대출 부분은 비규제지역도 해당된다.

종부세 세율은 0.1~0.3%포인트가 올랐다. 종부세는 과표구간이 6개가 있는데 가장 낮은 구간은 과표 3억 원이다. 이 구간은 1주택자일 경우 17억 6000만원 이하로 종부세율이 0.5%에서 0.6%로 오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60~65세자의 1주택에 대해선 공제율이 10%였는데 이를 20%로 올린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키로 했다.



■“부산 시장 파급효과 적은 편”

현재 시세의 68.1%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주택 중심으로 올린다.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린다. 1년 미만의 경우 40%→50%로, 1~2년은 기본세율→40%로 인상한다. 이들 모두 부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부산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집을 살 때 정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이번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부동산조사 특사경을 배치해 내년 2월부터 상시 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실거래 합동조사는 주로 서울에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들여다본다는 것.

부산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나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자녀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사 주거나 증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기 세력들은 세무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는 결국 투기 수요를 억제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덕준·박태우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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