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정 '무더기'로 선회…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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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대책에는 또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핀셋' 형태의 규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무더기 지정으로 선회한 겁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한 주공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2년 전만 해도 9억 원이던 집값이 지난달에는 19억 4,000만 원까지 올라 두 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곳인데,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져 특혜논란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과천시 별양동 주민
- "상한제라는 건 결국에 똑똑한 사람들은 '아 저기 가서 아파트를 사면 (상한제를 해제하면) 오르겠구나. 그리로 가야겠다'하고 몰려든다고."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발표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아예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13개 구의 전체 동 272곳을 지정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등의 일부 동과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3개시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합니다.

청약당첨을 노린 전세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밖에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교란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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