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욱 옥죈다…15억 넘는 아파트 살 때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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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6.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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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종합대책인데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출 규제 대책을 먼저 엄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금까지는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지역'의 1주택자라도 집값의 4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17일)부터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9~15억 원 아파트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20%로 낮춰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8억 원을 대출 받게 돼 1.2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사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보낸 겁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서울 거래 주택 4분의 1 정도는 대부분 9억 원 초과 주택유형이라, 거래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나 내집을 마련하려던 중산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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