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욱 옥죈다…15억 넘는 아파트 살 때 주담대 금지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종합대책인데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출 규제 대책을 먼저 엄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금까지는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지역'의 1주택자라도 집값의 4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17일)부터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9~15억 원 아파트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20%로 낮춰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8억 원을 대출 받게 돼 1.2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사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보낸 겁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서울 거래 주택 4분의 1 정도는 대부분 9억 원 초과 주택유형이라, 거래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나 내집을 마련하려던 중산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MBN 헤드라인
더보기
MBN 랭킹 뉴스
오후 8시~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